[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홈플러스가 일부 임대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승인에 따른 조치지만 노조는 점포 폐점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는 이달 14일 "임대료 조정을 위해 임대주들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5월1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포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총 61개 임대 점포의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해당 조항은 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계약에 대해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전체 126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가 임차 점포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개시 전 이미 폐점이 확정된 7개를 제외한 61개가 이번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68개 임차 점포에 대한 연간 임차료는 4000억원대에 달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리스부채 총액은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해지 대상 점포 소속 직원들의 고용은 전환 배치 등을 통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이번 계약 해지는 회생이 아닌 사실상 청산 절차"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직원들과 협의 없이 폐점을 통보한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번 조치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구조조정 목적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며 "폐점 없는 회생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에 계약 해지 불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폐점 방침 철회 ▲고용 및 영업 보장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날부터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주들과의 협상은 공문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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