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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미르2 개발 독자 주장 사실 아냐"
조은지 기자
2025.04.22 18:47:02
미르의 전설2는 공동 저작물…중국 법원서도 ICC 효력 부인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공식 설명회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및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과 관련해 위메이드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원저작권자는 액토즈이며, ICC 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과거 위메이드가 중국 법원에 판정 승인 신청을 했다가 돌연 철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판정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시각을 내놨다.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21일 위메이드가 진행한 '미르의 전설2' 관련 설명회에서 자사를 다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22일 내놨다. 설명회에서 위메이드가 밝힌 핵심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우선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의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가 독자 개발한 IP"라는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게임은 위메이드 설립 이전 액토즈소프트 내부에서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였으며 홈페이지 구축과 알파테스트도 진행됐다. 액토즈소프트는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 역시 당사 임직원으로 개발에 참여한 만큼 저작권은 업무상 저작물로서 액토즈에 있다"고 강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후 '미르의 전설' 개발팀 일부가 회사를 퇴사해 위메이드를 설립했지만 기존 개발 자산을 반출해 무단으로 게임을 이어간 것은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 허락 없이 개발을 이어간 점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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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는 이후 혼란을 방지하고 공동 운영을 위해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하고 위메이드에 개발비 명목으로 20% 추가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는 따르면 위메이드는 중국 서비스가 본격화된 2005년 이후, '미르의 전설2'의 기술지원이나 업데이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설명회에서 위메이드가 다시 꺼낸 ICC 중재판정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싱가포르 ICC 판정은 관할권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위법한 결정이며 중국과 한국 법원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2020년 ICC의 부분 판정에 대해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지만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결정을 앞두고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최종 판정에 대해서도 판정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2월이 돼서야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는 "이 같은 행보는 ICC 판정이 중국 법원에서 승인받기 어렵다는 점을 위메이드 스스로 자인한 결과"라며 "설명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당사를 비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싱가포르 ICC 판정은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 충돌하며,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는 당사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미르의 전설2' IP를 보호하고,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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