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씨엔알리서치가 장남인 윤병인 부사장으로 후계구도를 굳힌 모습이다. 부친 윤문태 대표이사가 개인 지분을 대거 증여하며 윤 부사장의 지배력을 한층 높이면서다. 특히 최근 회사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증여세 절감 효과도 함께 누릴 것으로 점쳐진다.
윤문태 대표는 이달 14일 장남인 윤병인 부사장에게 회사 주식 850만8884주를 증여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5672만5891주)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금액으로는 90억원에 달한다. 증여 이후 윤 부사장의 지분율은 22.1%(1253만8304주)다.
이번 증여로 윤 부사장은 어머니인 김은숙씨(지분율 9%)를 제치고 회사 2대 주주로 등극했다. 특히 그동안 같은 수의 주식(402만9420주, 7.1%)을 보유하던 동생 윤병선 상무와의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시장에서는 윤문태 대표가 윤 부사장을 후계자로 낙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부사장으로 입사한 이후 17년 넘게 경영수업을 받은 윤 부사장에게 대규모 지분을 넘겨주며 지배력을 크게 키워줬기 때문이다. 또 트라이얼인포매틱스, C&R HEALTHCARE GLOBAL 등 주요 종속회사들의 경영을 윤 부사장에게 맡기고 있는 점도 후계구도가 기울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윤 부사장이 이번 증여 과정에서 주가하락의 혜택도 크게 누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1년 새 주가가 크게 주저앉으며 전체 증여세 규모가 줄어든 탓이다. 18일 회사 종가는 1049원로 52주 최고가(2395원) 대비 56% 이상 낮다.
산술적으로 윤 부사장의 증여세는 약 4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경우 윤 부사장의 세금 부담은 1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 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이 60억원 이하인 경우 10%, 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더불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단기적인 세금 부담을 낮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최대 1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시장 한 관계자는 "주가가 부진할 때를 증여 시점으로 잡는 건 기업 승계에서 일반적인 일"이라며 "소액주주들은 하락하는 주가가 답답하겠지만 승계를 앞둔 입장에선 꼭 나쁜 일 만은 아니다"고 귀띔했다.
회사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후계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증여세는 규정에 따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씨엔알리서치는 제약사, 바이오벤처 등에 임상개발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이다. 2000년 설립된 회사는 2021년 12월 스펙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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