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및 리츠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과 대체투자사잔에 대한 평가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의 첫 번째 주요 사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ETF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다양한 부동산 시장에 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운용보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ETF와 투자대상 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할 경우 동일한 명목의 보수를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규정이 마련돼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요 사항은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 강화이다. 특히 부동산‧인프라 등 시가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평가가 의무화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펀드가 대체투자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주관하는 평가위원회가 평가했으나, 이로 인해 가격이 과도하게 유리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펀드 자산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8일 잠정적으로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첫 번째 외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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