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강화에 나선다. AML에 취약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동대응반을 통해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검사 운영방향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 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돼 있는 AML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연 2회 개최·운영 중이다.
금융닥국은 올해 AML 취약부문·고위험 기관에 대해 집중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은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고 AML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했다.
대응반은 격월로 개최되며 범죄노출 가능성, 언론보도, 업계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이슈 및 대상 업권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수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고위험군(환전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으로 분류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 국가정보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단속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중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포커스를 둔 테마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도 FIU가 제시한 'AML 시스템 적정성 공통 검사기준'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등 검사 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광 FIU 원장은 "금융기관 등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기민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수탁기관 또한 검사과정에서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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