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추진을 두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과정에서 규제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실제로 심사에서도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내용을 보면 실질적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며 "밸류업 과정에서 규제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는 데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5%를 넘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타회사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만약 15%를 넘기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편입시켜야 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화재 지분(보통주) 14.98%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을 선정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된 절판 마케팅 등 사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직된 판매채널을 좀 더 경쟁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절판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향"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벌어진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이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GA(법인보험대리점) 등 판매망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제재할 것"이라며 "단순히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곳 생보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곳 생보사에서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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