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한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추진으로 보유 지분율이 높아지면 금산분리법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삼성생명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처분금액은 2364억2815만8000원으로 자기자본대비 0.53% 규모다.
삼성화재도 같은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413억1658만2400원으로 자기자본대비 0.26%에 해당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모두 12일 장이 열리기 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맞춰 지분 일부 매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진행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10%를 넘으면서 금산분리법 규제에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은 10%(보통주 기준)였으나 이번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지분율은 각각 8.44%, 1.49%로 낮아지게 된다.
앞서 2017~2018년 삼성전자가 9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했을 때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분율 상승을 염두에 두고 2018년 5월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각각 1조1200억원, 2000억원가량 매각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1년 동안 모두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우선적으로 3조원어치는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사들여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 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쓸지에도 몰리고 있다. 삼성생명이 앞서 2022년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지분 매각 차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쓰겠다고 한 적이 있는 만큼 배당 등 주주환원에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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