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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리츠證 압수수색…이화전기 BW '부정거래' 혐의
이규연 기자
2024.12.19 16:34:52
거래정지 직전 보유지분 매도…미공개 정보 취득 혐의 등 받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전경. (제공=메리츠증권)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19일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 일부가 이화전기를 비롯한 이그룹 계열사 3곳의 BW 발행 및 매각에 관련해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W는 매입자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향후 발행된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권(사채)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9월 김영준 전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는데도 사채를 무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일반투자자가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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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와 이아이디, 이트론 등 3곳은 2021년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1700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했다. 검찰에서는 이 회사들이 무담보로 BW를 발행한 것처럼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메리츠증권에서 관여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회사에 투자하는 일종의 담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2023년 5월10일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직후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의 주식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그런데 메리츠증권은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화전기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모두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이그룹 계열사 3곳의 BW를 사들였을 때 개중 이화전기에 400억원을 투자했다. 그 뒤 이화전기 BW를 주식으로 여러 차례 바꿔 장내 매도를 해왔다. 그러다가 2023년 5월10일 이화전기 보유지분 전량을 팔았고 공교롭게도 그 직후 이화전기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측이 이화전기 주식거래 정지 전에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1월6일에도 메리츠증권 본점 및 IB부서 관련자의 주거지,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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