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기주식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발표한 후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만큼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이 최 회장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선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MBK와 손잡고 공개매수에 들어간 순간, 더이상 협력관계가 아니며 특별관계자도 아니므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주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기주식 취득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지금 자기주식을 매입한다면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어 배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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