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재편에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간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두산그룹이 설정한 한도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면 두산 측은 분할합병 여부를 결정하고 철회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현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밑도는 7000억원에 불과한 점이다. 아직 자금조달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임시 주주총회가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확정되면 자금조달 방식을 결정한다는 게 두산 측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각사가 설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는 두산에너빌리티 6000억원, 두산로보틱스 5000억원 등 총 1조1000억원이다. 주당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두산에너빌리티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 8만472원이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 사업재편 증권신고서를 승인하고, 주총이 통과한다면 결국 최종 관문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두산그룹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사업구조 재편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과도하게 행사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두산 측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지난해 말 733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345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기간 두산로보틱스는 3026억원에서 2640억원으로 줄었다. 양사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각사 한도액을 밑도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연금의 결정에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6.94%(반기보고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간 합병안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간 국민연금의 행보를 보면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에도 반대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국민연금이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두산 측은 현금 9292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설정한 한도 매수금액보다 3000억원 이상 많다.
다만 일각에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력인 원전 사업이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인 만큼 국민연금이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에 무조건 부정적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이유다.
두산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한도금액을 넘어설 경우 이사회를 열어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도액을 초과해도 합병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두산 관계자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은 데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도 정해지지 않아 아직 자금조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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