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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코트렐, 고성하이화력 공사대금소송 "대부분 무혐의"
김민기 기자
2024.06.03 08:47:01
132억중 112원 이미 지급, 약 32억원만 청구 받아
KC코트렐 중소형 이산화탄소 포집 모델 플랜트. (제공=KC코트렐)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KC코트렐이 성원기업으로부터 32억원의 공사대금 소송을 당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이라 소송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성원기업은 탈황설비 공사의 공동 도급사인 KC코트렐과 HJ중공업(도급비율 51대 49)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고성하이화력 1,2호기 탈황설비 배관공사 계약 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성원기업이 KC코트렐과 HJ중공업 컨소시엄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은 약 64억원이다. 이 중 공사 지분율에 따라 KC코트렐은 약 32억원을 청구받았다. 공사 당시 성원기업이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아 컨소시엄이 직접 수행한 20억원을 제외한 계약금액 132억원 중 112억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다.


앞서 소송 전 이미 성원기업은 공사 당시 자신의 태업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업 방해 등을 이유로 컨소시엄 양사를 무리하게 형사 고발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을 뿐 아니라 이후 서울시에 제기한 행정민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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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원기업은 공정거래 위원회에도 추가대금 미지급, 경영간섭 등 여러 사안으로 양사를 제소했다. 하지만 계약서상 부당 특약 조항만 위반 사례로 지적됐을 뿐,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KC코트렐은 "성원기업 측이 이번 소송에 컨소시엄이 직접 수행한 20억원을 포함해 64억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컨소시엄은 소송에 확신을 갖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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