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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코트렐 "삼성물산 330억 손배소는 갑질"
김민기 기자
2024.06.04 07:00:18
KC코트렐 측 추가 공사비 요구하자 삼성물산 측에서 소송으로 대응했다는 입장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7일 11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전경. (제공=강릉에코파워)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적자가 너무 커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공사에서 빠지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는데 삼성물산이 일부 공사비를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를 해서 공사를 지속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공사 도중 대금 지급을 중단했고, 언급되지 않던 서류, 기자재, 공사 연체 등의 이유로 연체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급기야 거액의 소송을 갑작스레 걸었다."(KC코트렐 관계자)


하도급 업체인 KC코트렐이 원청인 삼성물산의 갑작스런 3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다. KC코트렐이 삼성물산 측에 코로나, 안전강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하자 삼성물산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맞대응 한 것으로 추정된다. 


KC코트렐은 지난해 3월 기성금 중단 후 추가 공사비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기존의 기성 잔금 120억원과 삼성물산 측의 지시가 확인 된 17억원 수준의 추가 공사비만 받는 선에서 공사 종료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물산 측이 갑자기 330억원의 지체상금(지체보상금) 소송을 걸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삼성물산은 공사비 대금 지급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소송은 별도의 사안이라며 KC코트렐 측에서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못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소송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KC코트렐은 지난 22일 삼성물산으로부터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공급계약 관련 공사 완료가 늦은 것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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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요구하는 지체상금은 총 651억원이며 이중 KC코트렐이 51%인 332억원,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간 HJ중공업이 49%인 319억원을 청구 받았다. 삼성물산은 별도로 HJ중공업에 석탄취급설비 공사와 관련해 811억원 규모의 소송을 따로 제기했다. 손해배상소송 규모는 총 1463억원에 달한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는 강릉 강동면 안인리 일원에 총 사업비 5조6000억원을 투입해 1040㎿급 발전설비 2기 총 2080㎿ 발전소를 갖춘 국내 최대급 민자 발전소다. 삼성물산이 29%의 지분을 가진 강릉에코파워가 발주한 사업으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삼성물산은 940억원(HJ중공업 포함 총 1745억원) 규모의 탈황설비 등 강릉 안인 화력 1,2호기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공사계약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다.


2015년 KC코트렐이 삼성물산의 공급계약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계약금액은 662억원 규모였으나, 2018년 계약 당시에는 979억원으로 늘었다. 공사기간 중이었던 지난 2022년 1월엔 1124억원까지 커졌다. 삼성물산 측이 KC코트렐의 하도급 발주 금액 등을 확인 하고 대규모 적자가 확인되자 일부 공사비를 올려줬기 때문이다


2021년 당시 KC코트렐은 안인발전소와 규모와 방식이 매우 유사한 고성 화력발전소 공사도 진행 중이었으나 적자 규모가 너무 컸다. KC코트렐과 HJ중공업은 삼성물산에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역시 대규모적자가 불 보듯 뻔해 공사 포기로 인한 기성금과 패널티를 모두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중지하겠다"며 공사 포기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에서 공사비 240억원을 더 투입하고 공사 기간을 늘려주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고, 2021년 12월 삼자간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재개했다. 추가 공사 대금은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물산, KC코트렐, HJ중공업이 하도급 사에 지급하는 공사금의 3분의 1씩을 분담하기로 했다. 예컨대 한달 기준 하도급 기성공사금이 27억원이 나오면 삼성물산 9억, HJ중공업 9억, KC코트렐 9억씩 각출해서 하도급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삼성물산이 2023년 3월부터 기존에 주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추가 공사비 240억원 중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27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공사 중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펜데믹으로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손실은 커졌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이 시행되면서 휴게시간, 교육시간 등이 증가돼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잔업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이뤄졌다.


이에 KC코트렐 측은 삼성물산에 기존에 받지 못한 공사비 127억원, 코로나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190억원 등을 고려해 총 340억원 정도를 요구했다. 양측의 협상이 이어졌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물산 측은 코로나로 인한 구체적인 공사비 증액 근거와 세부항목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KC코트렐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KC코트렐 측에서 추가 공사대금 350억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190억원에 대해 공문 한 장만 제시했다"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몇 명이 투입되고 자제가 얼마나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와야 우리도 협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KC코트렐은 산발적인 코로나 발생으로 상당한 작업팀 전체가 격리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탓에 계량화 된 자료를 제출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각 작업 위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에 각 작업 위치에서 쉬었지만 지금은 휴게실 컨테이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공사 간이 시설물(비계)도 일일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됐고 안전교육도 시간, 횟수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결국 KC코트렐과 HJ중공업은 기존에 계약했던 추가 공사비 127억원에 대한 금액과 삼성물산의 추가 요구로 인한 공사비 17억원만 수령하는 선에 공사를 종료 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삼성물산이 공사 지연에 책임이 있다면서 KC코트렐과 HJ중공업에 652억원의 공사지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추가 지급과 지체상금 소송은 별도의 건이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자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KC코트렐 관계자는 "공사 현장이 너무 좁아 삼성물산 측에서 현장에 자재를 놓을 자리가 없어 공장에 보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자재 입고 지연의 소송 자료로 제출했다"며 "이런 것들로 지체상금이 수십억원씩 잡혀있으며 허수의 데이터를 이용해 소송금액을 650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부당을 입증 할 수는 있지만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감당 하기에는 벅차다"고 토로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삼성물산 측도 코로나 팬데믹,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투입 증가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고, 설계 변경 등 예상치 않은 사안이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자 결국 소송 카드를 꺼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은 KC코트렐 이외에도 해당 사업장에 참여한 적지 않은 기업들과 공사비 증액 요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공적 서류를 통한 지사나 계약변경 등의 절차보다 SNS를  포함해 대면 협의 등의 구두 지시 등을 하면서 공사 이후 논란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조정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일부 하도급 업체는 추가 비용을 정산 받지 못하면서 공사 도중 파산하기도 하고,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10년이나 되면서 그 사이에 코로나, 중대재해처벌법, 물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기면서 공사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이 혼자 적자를 감당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삼성이 거액의 소송에 나서면서 회사 경영 자체가 흔들릴 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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