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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자택서 체포…주가조작 수사 탄력 붙나
박기영 기자
2023.05.09 17:32:38
미인가 일임 등 일부 혐의 인정…시세조종 혐의 주목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라덕연 호안스탁 대표가 9일 오전 자택서 체포됐다. 라 대표는 2조원대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만큼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이날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통정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라 대표 등 10명을 출국 금지한데 이어 27일 호안스탁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라 대표 체포는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지 약 15일 만이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며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인가 일임투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도 큰 손실을 입었다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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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고객의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판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성 주문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주식 가격을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가 인정되거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다수의 반복적 주식매매 주문 등이 있어야 한다. 앞서 국세청은 LG그룹 오너일가가 증여세를 아낄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했다며 검찰 고발했지만, 법원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과정에서 매도, 매수 주문이 체결됐기 때문에 통정매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라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내 증시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운용자산만 2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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