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임 관련 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디지털 게임 등급분류 기준의 민간 이양이다. 다만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 공백을 막을 법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13일 서울 중구 CKL지원센터에서 열린 '게임법 전면개정안의 주요쟁점' 세미나에서 게임관련 등급분류 민간이양과 웹보드게임 사행성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을 주장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선 게임산업진흥법 20년 만에 발의된 전면개정안을 둘러싼 실무적 과제들과 보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게임진흥원 신설 ▲아케이드·디지털 게임 규제 체계 이원화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지원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불법 게임물 판단 기준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상임위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연내 통과가 점쳐진다. 정치권과 산·학계 모두 관련 법안을 현재의 시장 환경에 맞춰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확보 방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게임 유형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해 관리 체계를 이원화할 경우 웹보드 게임의 규제 완화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 게임 중 웹보드 게임이나 소셜 카지노와 같은 게임이 단순히 디지털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사행성 행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다.
개정안은 등급분류, 경품 규제와 같은 규제 사항을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에만 국한하고 있다. 디지털게임의 경우 이같은 규제들이 민간으로 이양되는데, 웹보드 게임과 소셜 카지노가 디지털 게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불법 환전 및 사행성 논란과 같은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서 유통되는 개·변조 게임이나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민간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게임 등급 분류를 민간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사행성 게임에 대한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규제 체계 변화는 향후 경품 금지 조항 삭제와 맞물려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의 국내 허용 여부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법 체계 하에선 P2E 게임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환전 금지 조항'에 따라 게임을 통해 획득하는 가상자산(토큰, NFT 등)이 '경품'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품 제공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2E 게임 등급 분류가 거부돼 왔지만, 향후 규제 근거가 사라질 경우 국내에서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 보다 정교한 보완 입법이나 가상자산 관련법과의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개정 논의 과정에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괄해 다룰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법과 게임법의 연계 논의는 향후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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