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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삼성證, '주가급락 사태' 라덕연 재산 가압류
강동원 기자
2023.05.16 16:17:21
CFD 미수금 회수 절차…리스크 관리체계 작동
여의도 증권가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하나증권과 삼성증권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받은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라 대표에게 받지 못한 차액결제거래(CFD) 거래대금 약 32억9000만원에 대한 은행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CFD로 발생한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다.


CFD는 투자자가 일정 증거금을 납입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 서비스다. 예컨대 증거금이 100만원이면 투자자는 250만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 나머지 150만원은 증권사가 부담한다.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면 적은 금액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내려가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투자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청산하는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메꿔지지 않는 금액은 먼저 손실 처리하고 고객에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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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채권 추심·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한다. 하나증권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관리체계를 구축, 라 대표뿐 아니라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절차를 진행해왔다. 다른 국내 증권사도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증권도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약 1억8000만원 규모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지난 4일 은행·증권사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 대표가 최근 주가 폭락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받았기 때문에 가압류에 대한 주목도가 큰 것 같다"며 "증권사 내부적으로 미수금 회수 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한 다른 투자자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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