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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즉각 상고할 것"
박성민 기자
2023.02.13 14:35:53
항소심서 제대로 된 입증 기회 없었다 주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9일 항소심 패소에 대해 상고에 나선다. M&A 계약과정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를 모두 대변한 김&장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한 까닭에 제대로 된 입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단 것이다.


1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법률대리인은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까닭에 홍 회장 측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고심을 통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9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남양유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 관련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체결된 남양유업의 홍 회장 등 3명의 주식(지분 53.08%) 매매계약을 정상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이날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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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서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어 "그동안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남양유업 측은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특히 재판부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거듭하여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천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판단해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다"며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쌍방 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며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은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3개월 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 측이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를 지키지 않고 김&장 로펌이 양측을 모두 대리했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이후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9월 법원은 1심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달 9일 있었던 항고심에서도 홍 회장 측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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