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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리테일 과징금 16억원 철퇴
박성민 기자
2023.01.08 12:00:23
납품업자에 내용 알리지 않고 판촉비용 임의 전과
GS홈쇼핑 사옥 전경(출처=GS홈쇼핑 홈페이지)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납품업자에 미리 공지를 하지 않고 임의로 판촉비용을 전가해서다.


8일 공정위는 'GS리테일(합병 전 GS홈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납품업자에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판촉비용 19억7850만원(9313건)을 전가했다. 당시 GS리테일은 홈쇼핑 방송시간 전과 후 30분씩 총 1시간 동안 방송시간과 같은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다. 방송과 동일하게 ARS 및 모바일 앱 할인 등 판촉행사를 늘려 진행한 것.


문제는 이 1시간 판매에 따른 판촉비용이 납품업자들에게 전가됐단 점이다. GS리테일과 납품업자들 간에 체결한 약정서(방송조건합의서 및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는 방송시간만을 기재 했기 때문이다. 즉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하여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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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별도 약정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약 6년여간 판촉비용 19억785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결국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됐다. 


한편 GS홈쇼핑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렸다. 이에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 중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에 따르면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않으면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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