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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피온,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내홍 일단락
박기영 기자
2022.12.30 15:40:33
법원 "경영권 분쟁 상황 아냐…위법성 인정 안돼"
이 기사는 2022년 12월 30일 15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케스피온의 유상증자 추진에 대해 이승준 전 대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자금조달 길이 열릴 전망이다. 


30일 케스피온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9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케스피온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최대주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케스피온이 지난 5월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자금조달을 추진해 지난 10월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 유상증자가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 측이 보유 지분(1.65%)이 적어 사실상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이 떄문에 신주 발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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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케스피온 이사회에 대해 ▲유모 사외이사 결격 사유 존재 ▲이해관계 당사자의 자기거래 거래에 따른 결의 요건 미충족 등의 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유 사외이사는 지난해 6월 9일 선임됐는데, 이 당시 OCI 사외이사와 플랜티넷 감사를 맡고 있어 상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유 이사가 사외이사에 선임되기 약 한달 전인 지난해 5월 6일 OCI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임 등기가 처리된 것은 6월 30일이지만,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유 이사가 사임 이후인 6월 중순 OCI 이사회에 출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케스피온 유상증자 대상이 최대주주 관계법인 등이기 때문에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봤다. 법원은 ▲자본거래와 일반거래는 성질이 다르고 ▲신주발행가액이 정상적으로 산정됐으며 ▲회사 자금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케스피온 측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최대주주 지분도 확대했고 분란의 소지도 정리했다"며 "신사업 추진을 통한 실적 개선으로 주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측은 "경영권 분쟁이라기 보다 정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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