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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찬반 목소리..."K-반도체 죽는다" 경고에 무게
김민기 기자
2022.12.22 08:22:26
② TSMC와 격차 벌어지는 삼성전자, K-반도체 경쟁력 약화 우려
이재용 회장 지배력 약화, 경영에도 악영향 미칠 것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1일 17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1일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사진제공/ 삼성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을 죽이는 삼성해체법이다. 삼성전자 7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개미약탈법'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키를 잡고 있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관련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K-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반도체 안락사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반도체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강대국 사이에서 경쟁력 약화로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마저 통과한다면 막대한 투자금이 주식 매입 자금으로 쓰일 것이고 이는 곧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생명법은 '삼성해체법'"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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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개미들, 주가 하락에 '패닉셀' 우려 


삼성생명법을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엄청난 물량의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한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될 것 ▲삼성이 '주인 없는 회사'가 돼 외국자본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대규모 지분 매각으로 인한 시장 혼란 우려가 제일 크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주(지분율 8.51%)를 보유하고 있다. 19일 기준 약 30조300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23조원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가 급락하면 '패닉셀'에 빠질 수 있고 주식 시장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 역시 대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부담도 크다.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우량주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게 되면 주주 및 보험계약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삼성생명법은 부칙에 의거, 최장 7년의 유예기간동안 금융당국이 승인한 실행계획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게 돼 있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25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5년+α로 시장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블록딜(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 대량 매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며 "초과분을 5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 2년을 더해서 최장 7년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해 시장에 타격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무리 유예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강제매각된다는 것 자체가 펀더멘탈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30조원이 넘는 물량을 억지로 매각해야 한다는 규제 자체가 주가의 '위험장치'"라며 "예컨대 2015년 현대글로비스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43.39% 중 13.4%를 매각했다. 그 결과 주가는 50% 이상 하락했다"라고 말했다.


주주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 하락이 우려되는 삼성전자의 주주들 뿐 아니라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한 삼성생명 주주의 반발도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 삼성생명은 매각 차익의 22%가 법인세로 내야한다. 약 5조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도체 투자금, 자사주 매입에 쓰이면 경쟁력 약화 우려


이용우 의원은 이같은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시장 우려를 잠재우고 삼성전자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 경우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서 소각하도록 했다"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투자금이 자사주 매입에 쓰이면서 반도체 투자를 어렵게 해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를 만들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인 TSMC와 2위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TSMC는 최근 미국 반도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의 3배 이상인 300억달러(약 52조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미세공정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경쟁사의 공격적인 투자 결정에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삼성을 비롯한 반대 측 입장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약화가 가장 중요한 반대 이유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경영권을 행사하던 이 회장이 입지가 줄어든다.


최악의 경우 총수 일가의 빈 자리를 엘리엇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M&A가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외부 세력의 공격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삼성그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권 의원은 "삼성해체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현재 약 20%에서 8%로 급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나 외국 자본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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