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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혜자 또 피해자는 누구?
한보라 기자
2022.12.28 08:13:45
③ 오너일가는 타격...계열사·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적어
IFRS17 도입되면 유배당 계약자 불확실한 소액 배당 가능성만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7일 11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 평가한 금액이 자산의 최대 3%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8.51%) 대부분이 시장에 매각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삼성전자가 계열사 매각 지분을 장외에서 매입한 뒤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삼성생명법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오너 일가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을 주축으로 지주사 전환을 꾀하거나 삼성전자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의결권(지분)이 줄어들게 되는 데다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각 계열사 실적 및 배당금도 타격을 받게 된다. 


반면 최대 수혜자로는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가입자가 꼽힌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까지 도입되면 이제껏 유배당 상품의 배당을 가로막던 이차역마진 상계 이슈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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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피해자는 '오너 일가'


삼성생명법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최장 7년 안에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짜여있는 삼성그룹의 현 지배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 


(출처=팍스넷뉴스)

가장 많이 거론돼 온 시나리오는 지배구조 상위사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던진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유하게 되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삼성물산 총자산(약 58조원)의 50%가 넘어가면서 공정거래법상 삼성물산의 지주사 강제 전환이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30% 넘게 보유해야 한다. 현재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전체를 인수하더라도 13.52%에 불과하다. 나머지 16.48%의 지분을 인수해야 지주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해당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90조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한 뒤 지주사 전환은 불가능하다. 


삼성물산이 지주사 전환을 못하고 지분이 희석되면 오너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의결권은 기존 20.75%에서 8.5%까지 줄어든다. 여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처럼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해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약 12%가량의 지분을 다시 사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46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삼성전자가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실시한 주주환원 규모의 53%에 달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도 시중 유통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 기제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처분 시 삼성생명은 연간 수익이 지금보다 1조원씩 줄어들고 삼성물산은 재배당할 수 있는 관계사 배당수익이 줄면서 배당이 축소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IFRS17 도입되면 유배당 보험 배당금 지급 가능해


그나마 수혜자로 꼽힌 집단은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이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료 운용수익 등 보험사에 이익이 발생할 때 계약자에게 배당을 약속한 상품이다. 1990년대까지 활발하게 판매됐으나 배당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낮은 무배당 보험이 출시되면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1980년대 유배당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사들인 것이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은 이제껏 이차역마진 손실 때문에 배당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차역마진이란 보험료를 투자해 얻은 이익으로 보험금을 보전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고금리 시절에 팔린 유배당 보험은 고객에게 7~8% 이자율을 약속한 상품이다. 반면 지난 1995년 이후 삼성전자 지분 투자의 누적 수익률은 약 2.1%에 불과하다.


유배당 보험 배당은 '장기보험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역마진 손실을 뺀 뒤 계약자와 주주가 9대 1로 배분받게 돼 있다. 이제껏 역마진 손실이 크게 났던 만큼 유배당 보험 배당이 불가능했던 것. 지난 2018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약 3%)를 매각했을 때도 역마진 손실을 상계하면서 유배당 보험의 배당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적립해야 한다. 이전과 달리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때마다 역마진 손실을 상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어 유배당 보험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선 IFRS17 도입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부리이율을 재산정하게 되면 이차역마진 이슈 자체가 해소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현재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은 14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매각 시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분류된 계약자지분조정 잔액은 5조702억원으로 추산돼 있다. 단순하게 계약자 수로 계약자지분조정 잔액을 나누면 1인당 30~40만원 수준의 배당금이 돌아간다. 하지만 계약자 별로 배당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편차가 클뿐더러 삼성생명이 몇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금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IFRS17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이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부채로 분류되는지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유배당 계약자 수와 유배당 상품에 배당하기 위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변하는 만큼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 규모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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