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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소수주주 제기, 의결권행사 가처분 기각"
전경진 기자
2021.01.14 10:49:26
자기주식 처분 정당성 인정…우호적 지분 확보해 15일 임시 주총 개최

[딜사이트 전경진 기자] 삼영이엔씨 소수주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말 합류한 신규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였다. 삼영이엔씨가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추진한 자기주식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인 셈이다. 소수주주들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삼영이엔씨 경영진으로서는 우호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선박전자장비 전문기업 삼영이엔씨는 유안상 외 6명의 소수주주들이 지난해 12월 신규 합류한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 등 신규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서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삼영이엔씨는 지난해 12월 7일 보유주식 55만5000주를 총 42억4900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삼영이엔씨의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는 수성자산운용, 윈베스트벤처투자,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 등이다. 수성자산운용을 제외한 기관들은 매수 주식 대부분을 그대로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일부 소수주주들은 삼영이엔씨가 자기주식을 매도한 것을 문제시 했다.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신규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는 소송을 지난 4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가처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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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처분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소소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삼영이엔씨 경영진으로서는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삼영이엔씨는 소소주주들이 요구한 임시주총과는 별도로 오는 26일 사내외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회사측이 추진하는 임시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불허하면서 무산됐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의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2020카합10822)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이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 등 신규주주의 의결권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회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회사측이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불허한 것이다.


법원은 "임시주주총회의 각 의안은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1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삼영이엔씨는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결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26일 임시주총은 소수주주들이 임시주총 신청을 요구하기 전 개최 결정을 했고, 임시주총 세부 안건이 다르지만 법원이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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