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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분류하라"
원재연 기자
2020.10.08 08:00:27
③결제·지불형, 유틸리티, 증권형 등 용도별, 특성별 분류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6일 08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3월 특금법 시행(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앞두고 가상자산 산업 지원을 위한 업권법(특정산업에 대한 근거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사업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며 동시에 거래 활성화에 따른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계는 금융상품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업계가 바라는 가상자산업권법(가칭)안과 현재 산업 육성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알아봤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 제정에 앞서 가상자산(VA, Virtual Asset)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아이템 등 가상의 가치를 담은 NFT (대체불가능토큰)와 STO(증권형토큰)등의 최근 발행량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특금법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이에 이를 업권법을 통해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토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한 곳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다. FINMA는 지난 2018년 ICO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토큰을 분류하고 적용될 법을 결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FINMA는 ▲지불형(payment) ▲기능형(utiliy) ▲자산형(asset) 3가지로 토큰을 분류했다. 지불형은 비트코인과 같은 지불 수단으로 자금세탁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기능형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권한 등으로, 투자의 목적이 있으면 증권으로 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현재 STO(증권형토큰공개)로 불리는 자산형 토큰은 실물자산의 배당금 혹은 이자수익에 대한 용도로, 증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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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019년 FATF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가들의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FATF에 따르면 가상자산(VA)는 ▲가치의 디지털 표창(digital representation)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것 ▲지급결제나 투자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법정화폐와 증권, 여타 금융자산의 디지털 표창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FINMA의 토큰 분류에서 한단계 나아가 법정화폐와의 연계점이 있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것이다. 


FATF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여타 국가들도 가상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규제의 대상에 포함했다. FATF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과 이후의 각국의 토큰 분류의 공통점은 비트코인과 같은 결제 용도의 토큰과 서비스형 토큰, 증권형 토큰의 구분,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법정화폐에 연동되어있는지 여부다. 분류에 따라 규제 기관이 달라지며, 적용되는 법 또한 정해진다. 


영국금융감독청(FCA)은 지난해 FATF의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분류를 공개했다. FCA는 토큰을 ▲교환의 매개 수단인 교환거래형 토큰(Exchange tokens)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 권한인 서비스형토큰(Utilty token) ▲ 주식과 채권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공하는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s)으로 분류했다. 미국 또한 지난해 부터 추진중인 가상자산법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통해 토큰을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분류한다. 


실물 자산의 가치와 연동되는 토큰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증권형으로 분류되며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은 40억원 이하의 경우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고 의무를 면제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규제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특금법의 가상자산 기준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이던스 기준에 비해 모호하고, 현재 유통되는 토큰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적용되는 법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비판이다. 


개정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와 관련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화폐 등과 교환 불가능하고 ▲발행인이 용도와 용처를 제한한 것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등을 제외한다. 특금법에서는 '게임물 이용 유무형 결과물'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시하며 NFT로 발행된 게임아이템이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증권형 여부와 법정화폐와의 연결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 또한 짓지 않고 있다.


영국과 같이 FATF의 가이던스 발표 이후 토큰에 대한 분류를 제시한 국가들은 특금법보다 자세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통화금융법(MFC)에서 토큰에 대해 '자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형 토큰의 경우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며 유틸리티형과 증권형 토큰을 구분한다. 일본은 앞서 지난 2016년 자금결제법을 통해 암호자산(가상자산)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구입 및 매각 또는 상호교환 할 수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올해 금상법 개정을 통해 STO토큰에 대해 '유가증권'으로 규제를 명확히 했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특금법 개정안의 토큰 분류에 대해 "가치가 없고 경제적 모델도 없는 디지털 표창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영업이 무엇이고, 가상자산이 무엇인가(STO, 법정화폐와의 연결점, NFT 등)의 범위에 따라 ICO, 즉 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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