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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 육성 막는 차별부터 해소해야"
원재연 기자
2020.10.13 08:00:36
⑥VASP 높은 허들, 벤처기업 인증도 안돼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6일 15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3월 특금법 시행(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앞두고 가상자산 산업 지원을 위한 업권법(특정산업에 대한 근거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사업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며 동시에 거래 활성화에 따른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계는 금융상품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업계가 바라는 가상자산업권법(가칭)안과 현재 산업 육성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알아봤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외치며 블록체인 등 4차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인증을 취소하는등 차별적인 정책이 행해지고 있어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산업 표준 마련과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 및 진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 거래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내년 3월부터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이루어진 이들 업체들은 VASP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거래소 등록을 위한 필수 요소인 실명계좌 역시 은행들의 몸사리기로 발급이 쉽지 않아 역시 큰 진입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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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증을 마친 이후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금세탁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특금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에 KYC(고객신원확인),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을 요구한다. 기존 금융회사 수준에 준하는 KYC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세세한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들과 달리 고객 정보 수집에 제한이 존재해 이 마저도 제대로 이행하는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벤처기업 범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제외된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10종의 블록체인 산업 분류 중 가상자산 거래소만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병진 해시드 변호사는 "특금법은 산업을 진흥하고자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이 진흥하기 위해서는 진흥법이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말부터 각 정부 부처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ICO(가상자산공개) 업체와와 가상자산 사업자, 크립토펀드 등을 분류해 법안을 마련했다. ICO에 대해서는 Opional VISA 제도를 통해 프랑스금융규제당국(AMF) 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ICO 활성화를 독려한다. 


거래소(DASP,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도 기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과는 차별화된 규제를 마련했다. 수탁서비스와 거래 서비스, 매수·매도 서비스, 기타 포트폴리오 운영 등 4가지 유형의 라이센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규칙이 적용되게 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성장을 동시해 꾀했다. 


일본도 기존 법에 더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적용되는 규제를 달리했다.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자금결제법과 범수법, 금상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분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되며, 가상자산 판매에 대해서는 금융상품판매법이 적용된다. 또한 크립토펀드는 금상법상 등록이 요구되며 불공정행위가 금지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 정책은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는 괴리된다"며 "라이센스를 받은 대기업 산하에 스타트업은 하청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정부부처에 권한을 주기보다는, 해당 산업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걸림 돌을 제거해 주는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다른 법률과 충돌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해결해 주는 조항을 기본법에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법 개정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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