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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증권 여부 갈림길...제도권 진입 시동
김가영 기자
2023.01.11 08:04:46
②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디지털자산법 올해 나올 듯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5일 17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2년 테라-루나, FTX 등 수많은 악재를 거치며 올해 시장은 완연한 겨울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낯설지 않다. 이미 가상자산 시장은 계절이 변하듯 지난 수년간 여러 번의 겨울을 견뎌내고 봄을 맞이하는 것을 반복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해까지 과열됐던 시장이 남기고 간 흔적에 주목한다. 살아남은 업체들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도화하며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다. 딜사이트는 2023년 어떤 프로젝트가 살아남았고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인지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과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내려지면 코인의 제도권 진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도 리플과 SEC의 소송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리플의 증권 해당 여부를 다투는 법적 공방은 수 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판결에 따라 다른 코인들의 증권성 판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도 STO시장 진출…디지털자산법 제정 눈앞


증권형 토큰이란 부동산, 미술품, 선박 등 고가 실물자산을 지분처럼 쪼개 토큰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아직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준이나 관련 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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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을 제외한 일반 토큰들을 규율할 디지털자산법 역시 올해 안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의 공시, 불공정거래 규제, 사업자 행위 규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디지털자산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역시 증권형 토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지난 1일 "올해 증권형 토큰을 상장하고 거래하는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본부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부산에 본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증권형 토큰 시장 진출을 준비했으며, 올해는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부동산과 음악 저작권 등을 쪼개 조각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다수 나와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야만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다면 관련 서비스가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다.


전세계 가상자산 관련 규제 현황. (출처=코빗 리서치 보고서)

코빗 리서치센터는 2023년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확립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할 규제 및 법안에 대한 소식들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단서인 동시에 시장가격의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플-SEC 소송 결과에 촉각


코인의 증권여부 판단에 올해 주목할만한 사안은 리플과 SEC의 소송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마련될 가상자산 분류 기준과 증권성 판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해도 리플 소송이 SEC의 승소로 끝난다면 여러 알트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SEC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므로 증권법상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해당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리플 측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며 애초에 SEC가 리플 발행 당시 증권 여부를 판별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방은 2020년 시작돼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어느 쪽이 승소할지에 따라 업계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빗썸경제연구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리포트는 "소송의 결정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과 가상자산 규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분류되는 알트코인들은 SEC가 관할하는 증권법 등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포섭돼 발행자를 포함한 가상자산업계 플레이어들은 공시규제·불공정거래규제·영업규제 등 증권시장에 준하는 규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플 측이 승소하게 된다면 여러 가상자산들이 증권 관련 규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도입될 입법에 의해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CFTC는 SEC보다 시장 친화적이라 알려져 있어 CFTC가 관할을 담당할 경우, SEC에 비해 업계 플레이어들이 체 감할 규제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낮아진 규제 리스크로 인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하며, 자산의 성격에 법적 리스크가 있던 알트코인의 가격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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