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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회계' 新외감법 시행 1년, 시장 혼란 여전
류세나 기자
2019.11.26 16:45:15
정부-기업-회계법인 3각축 '동상이몽'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6일 16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은 여전하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신외감법은 잇단 회계 분식사건으로 훼손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법이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의 효과를 내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기업들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엄격해진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리스크 확대와 이에 따른 비용 확대 등은 기업 존폐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신외감법 도입으로 회계감사 책임이나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된 데 반해 감독당국의 감리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현장의 불만도 많다.


◆ 감사하는 회계업계도, 피감 대상 기업도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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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2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팍스넷뉴스 재무전략 포럼'에서 "신외감법 추진으로 기업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외부감사기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표준감사시간제도"라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경우 업종이 매우 다양하고 기업간 편차도 매우 커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별 6개 집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등에선 기업이 감사비용 확대를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업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면 기업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역시 "회계감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특히 회계팀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게 됐다"며 "당장 나가서 물건을 팔 사람도 없는데, 회계팀을 더 뽑게 만드는 구조다. 또 감사에 대한 보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비용 확대 문제도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외감법을 공포하고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물론 실무 부담을 호소하는 회계업계의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깐깐해진 회계감사 기준을 맞추지 못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가하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의 사례들도 부지기수였다. 대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회계법인들도 마찬가지다.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여파로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면서 본업 대신 일반직장에 취직하는 회계사가 3명 중 1명에 달한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9월 말 기준)도 나왔다. 이들은 시장에서 신외감법 시행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 집단이다.


김락헌 삼화회계법인 상무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 회계법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시장의 오해를 받고 있다"며 "회계법인이 감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회계감사 추세가 변하고 있다. 예전처럼 질의응답 방식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던 시절이 아니"라며 "회계사들도 과거처럼 1~3월에만 기업에 나가서 바짝 일하고 말던 형태가 아니고, 연중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2월이 지난 시점에 중차대한 이슈가 발견된다면 해당 건은 실패한 감사"라며 "과거엔 회계 이슈로 기업이 제재를 받더라도 회계사의 퇴사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이젠 퇴사사유가 된다"고 늘어난 책임에 대한 무게를 전했다. 


◆ "회계개혁은 미래 위한 투자, 인식 전환해야"


금융위원회도 기업들이 감사 보수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비용 확대보다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투자'로 관점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은 "회계감사 변화로 인해 기업들의 관련 비용이 급격히 오른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면서 올 3월 터진 삼일회계법인과 아시아나항공 사례를 들었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의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 부채 ▲마일리지 이연 수익 인식 및 측정 ▲손상 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액 등에서 충분한 감사 증거가 입수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감사의견 '한정'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건은 신외감법과 해당 법에 포함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얼마나 시장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조치였는지 상직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신외감법 시행으로 적게는 30%, 많게는 250%까지 감사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 보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감사인 보수 확대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감독당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응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이배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많은 제도의 도입과 변경으로 많은 시행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회계개혁의 제도적 현식적인 면에서의 정비는 완료됐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당초 설정했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산, 학, 관 모두의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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