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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회계개혁, 감사품질 리스크 관리 관건"
조아라 기자
2019.11.26 15:14:36
회계정보 전산화·전수조사·연중감사 필요성 제기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6일 15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주요 규율 대상자인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향상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회계법인 경영진의 활동이 마케팅과 영업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금융당국 제재 등 위험 발생 요인을 줄이는데 기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락헌(사진) 삼화회계법인 상무는 2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팍스넷뉴스 재무전략 포럼'에서 회계법인이 신외부감사법에 맞게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김락헌 삼화회계법인 상무)

김 상무는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상무는 “회계법인이 젊어지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들의 연령대가 45세 전후로 형성되고 있다”며 “감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필드에 나가서 감사 팀원들과 이슈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계정보의 전산화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질의응답 형식에서 탈피한 전수조사형 감사 ▲연중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상무는 “글로벌 감사 추세가 변하고 있다. 기업의 수년 간 회계 정보를 받아 돌려보고 있다”며 “기존의 질의응답으로는 더 이상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이 지나서 밝혀진 이슈는 감사 실패”라며 “1~3월에 나온 감사이슈는 명확하지 않다. 연중으로 감사해야 모든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며 업무 강도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감사품질 저하는 과징금 부과나 해임권고, 직무정지와 같은 금융당국 제재 불러올 수 있다. 징역형, 벌금 등 형벌이 강화되고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시효 연장 등 민사상 책임 규모가 커진 것도 위험 요인이다. 김 상무가 감사품질 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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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로컬)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상무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대형화되는 추세”라면서도 “로컬 회계법인은 감사 리스크에 매진할 수 있는 능력이 대형 회계법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컬 회계법인도 감사품질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상무는 감사 대상 기업의 실무진에게는 정확한 회계 정책 인지를, 경영진에 대해서는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김 상무는 “기업 실무진들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회계 정책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회사의 백 데이터를 파악하고, 감사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실무진은 경영진에게 회계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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