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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디딘 회계개혁 연착륙 노력해야"
유범종 기자
2019.11.26 13:21:38
김이배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신외부감사법 시행 1년…정착까지 주체들 지혜 모아야"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6일 13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회계 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주체들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김이배(사진)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덕성여자대학교 교수)은 2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팍스넷뉴스 재무전략 포럼'에서 "회계개혁의 핵심인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는 마련됐다. 다만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다.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도입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신외부감사법은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기업 처벌 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 회계감사 수준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부터 관련 움직임이 일었지만, 실제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는 기업 자산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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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배 회장은 "1981년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수 차례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회계산업 전반의 대대적 개혁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동안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계기로 개정된 이번 외부감사법은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 등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신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의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과 자체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감사인 선임 권한을 현재 회사 경영진이 결정하는 구조에서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인의 점검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하는 한편 회계부정 적발, 조치에 대한 내부감사기구 역할을 강화해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부분을 추가했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독립성과 감사 품질 제고가 눈에 띤다. 신외부감사법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해 상장회사 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한을 강화했다. 표준감사시간 미달 회사와 회계법인에는 지정제 적용 등 불이익 부과하는 부분도 함께 포함됐다.


감독당국은 회계부정, 감사부실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했다. 특히 외부감사법상 절대금액 상한이 없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하고 기업은 분식액의 20% 이내, 회사 관계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이내,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김이배 회장은 회계개혁을 통해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객관적 외부감사 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경각심 제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과거에는 단편적인 접근이었다면 이번엔 종합적으로 접근했다"며 "투명한 회계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은 높아졌으나 기업들이 마주할 감사부담이 급증해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법률적, 제도적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초기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자, 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자는 신외부감사법의 내용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토대임을 인식하고, 감사인은 감사인의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실무 적용 부담 완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뀐 외부감사법에 대한 대응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당분간 감리를 유예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이배 회장은 “회계개혁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할 경우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 기업과 관계기관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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