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총수 아들 소유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608억원 규모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가운데 약 60%인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을 부당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내부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공택지 명의변경(전매) 부분이었다. 공정위는 2010~2015년 호반건설이 특수관계사에 공공택지를 부당 전매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은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 매각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고 명확히 하면서 해당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다만 PF 대출 무상 지급보증과 건설공사 이관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제재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40여개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해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시행사보다 훨씬 큰 비중으로 무상 보증을 제공한 점을 "통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 지원"으로 판단해 149억7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인정했다. 또한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 역시 "총수 2세 회사에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라고 보고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호반건설은 올해 5월 검찰의 '벌떼입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도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이미 대법원이 공정위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해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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