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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춘 이사장, 국회에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충당금 규제 완화 요청
박관훈 기자
2025.11.13 14:30:15
"서민금융 기능 유지 위해 법·제도 정비 시급"…신정훈 행안위원장 "보완 방안 검토"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3일 13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2일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오른쪽)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과 충당금 규제 등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사진=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국회를 찾아 새마을금고 건전성 회복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개별 금고의 서민금융 기능을 지키기 위해 ▲법정적립금 손실보전 사용 제한 ▲채무조정 정상채권 이자 인식 금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 인상 등 복합 규제의 완화를 건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2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유 이사장은 "일부 금고의 부실이 전체 새마을금고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지금의 제도적 한계를 풀지 못하면 지역 금융으로서의 기능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이사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것은 법정적립금의 손실보전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35조는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과 해산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약 1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법정적립금 2조7000억원을 손실보전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이사장은 "농협과 신협은 2023년 12월 26일 법 개정을 통해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같은 상호금융권임에도 새마을금고만 예외적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적립금은 금고가 이미 쌓아둔 자산인 만큼, 이를 손실보전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까지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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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정상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인식 금지 역시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채무조정을 거쳐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채권임에도 올해부터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없게 되면서, 일선 금고의 수익이 불필요하게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유 이사장은 "정상 상환되는 채권인데도 이자 수익을 잡지 못하면 회계상 수익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고, 그 결과 건전성 지표 역시 왜곡된다"며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손실이 아닌 회계 왜곡만 커지는 구조"라며 "이자 인식만 허용돼도 재무 건전성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인상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충당금 적립률을 130%까지 상향하도록 하면서 중소형 금고를 중심으로 순이익이 급감하고 배당 축소·자본 확충 난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유 이사장은 "저축은행도 과거 부동산 PF 부실 당시 충당금 적립을 일정 기간 유예한 사례가 있다"며 "새마을금고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충당금 추가 적립률 상향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경기 둔화·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와 맞물리며 충당금 부담이 급증할 경우, 배당 축소·자본 확충 난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경기·부동산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경우, 금고 스스로 손실을 흡수할 여력이 커지는 만큼 정책 결정 시 이를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선 금고가 부담하는 각종 분담금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전산, 지도·감독, 공제, 교육 등 31종에 달하는 분담금을 중앙회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가 분담금을 줄이거나 금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려 해도, 현행 법체계상 '업무상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이사장은 "중앙회 누적 적립금이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올해만 5000억원 이상 흑자가 예상되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금고 지원이 쉽지 않다"며 "중앙회에 돈이 쌓이고 일선 금고는 적자로 내몰리는 기형적인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선 금고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중앙회가 일정 부분 지원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이사장은 단기적인 규제 완화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미래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지역 기반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독자적인 '새마을금고형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결제·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면, 장기적으로 수익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새마을금고의 현안을 직접 청취한 만큼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보고받은 현안과 관련해 필요한 제도 보완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새마을금고 부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감독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현장의 부담을 함께 살펴보며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안팎에서는 이번 건의가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를 넘어, 향후 건전성 개편과 조직 구조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말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정적립금 활용 여부와 충당금·분담금 체계 개편 논의가 향후 새마을금고의 중장기 전략과도 맞물릴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선 금고의 회복 수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 서민 금융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회와 행안부의 판단이 새마을금고의 생존 전략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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