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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SKT 정보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권고
전한울 기자
2025.11.04 13:56:20
피해자 정신적 손해 인정…SKT "자발적 보상 노력 충분히 반영 안돼"
SK텔레콤 사옥. (제공=SK텔레콤)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혼란·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다만 SK텔레콤이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유심 교체를 진행하며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안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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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단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사고 수습과 더불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양 당사자에게 통지된 뒤 15일 내 수락 여부가 확인된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2300만 전체 가입자에게 6조9000억원대에 달하는 배상을 해야하는 만큼, 이번 결정이 대규모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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