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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고르는 법
민승기 기자
2025.10.06 08:50:18
인증마크 확인은 필수…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이 기사는 2025년 10월 03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건강기능식품협회)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2025년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실속형 선물 수요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을 앞두고 면역력·피로 회복·소화 건강 등 일상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명절 선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연령과 건강 상태, 성분을 세심히 고려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늘면서, 실용성과 건강을 함께 챙기는 선택이 올 추석 선물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우선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식약처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원료, 제조방법, 인체적용시험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과해야만 해당 문구와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인증 표시가 없는 유사 제품은 건강 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증마크를 확인한 뒤에는 섭취자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기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은 30여 가지에 달한다.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를 확인하면 함유 성분, 1회 분량, 섭취 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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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위·과대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기해 건기식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나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 건기식은 사전에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심의를 거쳐, 심의에 통과할 경우 '심의필' 마크를 제품과 광고물에 표기하므로, 이를 혹인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온라인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어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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