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삼척블루파워 지분 5% 및 자본투자약정 권한을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양도한다. 보유 자산을 계열사에 넘기는 데 따른 현금 유동성 확보와 동시에, 계열사 간 지분정리작업을 통해 포스코그룹이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적용받게 된 지주사행위제한 해소 효과도 동시에 누리게 됐다.
26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한 삼척블루파워 지분 5%, 66만2814주를 1주당 2만7875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전체 취득 금액은 185억원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삼척화력발전소 PF에 출자한 금액을 향후 삼척블루파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도 432억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양도하기로 했다.
지분 5%와 자본투자약정 권한을 넘기면서 포스코이앤씨는 617억원의 현금을 수취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말 별도기준으로 포스코이앤씨가 들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5377억원에 이른다. 현금성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600억원 규모의 현금 유입이 지니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6월말 포스코이앤씨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1조1000억원으로, 1년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점을 고려하면 유동성 여력을 비축해야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631억원이었던 잉여현금흐름이 올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703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동성 소진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지분 정리를 통한 현금수취는 포스코이앤씨 유동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한 삼척블루파워 지분 5%의 장부가액이 674억원에 이르는 데 따라 장부상 488억원의 처분손실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척블루파워 지분 5%의 장부가액은 포스코이앤씨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삼척블루파워에 출자한 금액과 일치하는데, 이는 삼척블루파워가 비상장사인 데다 발전소 조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일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척블루파워는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및 발전사업을 위해 2011년 11월 설립됐다. 발전설비로 삼척화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호기는 2024년 5월, 2호기는 2025년 1월 준공 이후 가동되고 있다.
2023년에야 시험가동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고,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상업운전이 개시된 2024년부터다. 본격적으로 발전설비를 가동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탓에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376억원에 이르는 결손금이 쌓여있다.
2011년 설립된 이후 시험가동 전까지 10년 넘게 매출이 전무했고, 누적 결손금이 1000억원을 훌쩍 웃돌지만 삼척블루파워의 자본총계는 8537억원에 이른다.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8638억원을 조달한 덕분이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자본확충 효과를 제거하면 삼척블루파워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지게 된다. 포스코이앤씨로서는 완전자본잠식상태나 다름없는 회사 지분을 계열사에 넘기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삼척블루파워 지분 취득단가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3분기 결산 이후 재평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그룹이 2022년 지주사체제를 구축하면서 적용받게 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편입할 때, 편입 대상 기업이 상장사인 경우에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의 의무 지분율을 충족해야 한다. 삼척블루파워의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데 따라 비상장사임에도 예외적으로 30%의 최소 지분율이 적용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로, 각자 삼척블루파워의 지분 29%, 5%를 들고 있었다. 이번 지분양수도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지분율은 34%로 늘어난다. 지주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해 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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