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영정상화 및 가치보전 목적…정호근 대표 관리인 선정
[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한국유니온제약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정근호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두고 법정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으며 관리인으로 정 대표가 선임됐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결정일인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결정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10월1일부터 16일까지이며 조사기간은 10월17일부터 11월6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2월18일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앞서 이달 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이에 따른 회사 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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