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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올해 임단협 타결…노조 성과금 '두둑'
이세정 기자
2025.09.16 07:52:07
상견례 83일만, 7년 연속 무분규 불발…기아, 19일 파업 찬반 투표 진행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과 노조 관계자들이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내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7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불발됐다.


현대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날(15일) 전체 조합원(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 조합원 중 찬성이 과반인 52.9%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과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한편, 국내 공장의 전문 인력 양성과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올 6월18일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83일 만인 이달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노사는 6년 연속 이어오던 무쟁의 타결 기록을 지키지 못했다. 노조가 이달 3~5일 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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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아 노조는 이달 11일 진행한 5차 교섭에서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이 회사 노조는 쟁의조정신청 결의와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논의했으며, 오는 19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투표 결과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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