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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논란' 백석공장 운영 종료
노연경 기자
2025.07.11 17:24:48
생산기능 예산공장으로 이관 "농지법 관련 조사 성실히 임할 것"
더본코리아 예산공장 전경(출처=네이버 거리뷰 캡처)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던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 운영을 지난달 30일 종료했다. 아울러 백석공장에서 생산했던 상품들은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 생산기능을 예산공장 및 협력 제조사로 단계적 이관을 마쳤다"며 "백석공장 직원들은 개별상담을 통해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해 현재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백석공장에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 가공시설은 국내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할 때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더본코리아가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된장과 외국산 대두·밀 등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조치사항과 별개로 과거 발생된 사항에 대해 충남경찰청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더본코리아는 지자체와 관계 법령을 충분히 논의하고 식품 관련 여러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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