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K‧영풍, '의결권 행사 기각 유지' 가처분 항고심 불복
서울고법, 의결권 제한 판단 그대로 유지…대법원에 재항고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서울고등법원이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을 기각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자 즉각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이후 즉각 항고에 나섰지만 이날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MBK‧영풍은 지난달 제기한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또 다시 제한한 최윤범 회장 측의 불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지난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가처분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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