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동성제약의 경영권 향방이 표 대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정관 변경 및 이사 해임 등 상법상 특별결의사항이 주주총회(주총)에서 다뤄짐에 따라 지지세력 결집이 경영권 확보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성제약은 4일 오는 7월25일 본사 지하 1층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회사는 법원의 소집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2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들을 다룰 주총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시 주총 안건으로는 ▲임시주총 의장 선임 ▲정관 변경 ▲이사 8인 선임 ▲이사 3인 해임 ▲감사 해임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먼저 정관 변경 안건은 이사 수 변경과 정관 제40조 제3항 삭제가 골자다. 현재 정관은 '이사회 정원을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 이사 선임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정원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현재 회사 이사회는 나원균 대표(사내이사), 원용민 전무(사내이사), 이영렬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관 제40조 제3항은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M&A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해 해임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 이사에게 30억원을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장악 이후 나원균 대표 등을 해임할 때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측은 또 사내이사 5인과 사외이사 3인의 이사선임을 추진한다. 사내이사 후보로는 함영휘, 유영일, 허성희, 이상철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외이사에는 원태연 대자인병원 신경외과 과장, 홍용건 법무법인 다전 대표 변호사, 이양구 회장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기존 나원균 대표, 원용민 전무, 이영렬 사외이사와 고찬태 감사는 해임을 추진한다. 다만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이사선임과 달리 이사해임은 상법상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 특별결의사항 의결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현재 지분 구도는 이 회장과 회사 인수를 추진하는 브랜드리팩터링이 15.6%, 나원균 대표 측이 12.8%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회장과 나 대표가 각자 얼마나 많은 지원군을 확보하느냐가 경영권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장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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