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2년 광주에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1년 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공고를 통해 HDC현산을 대상으로 총 1년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4개월 등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다. HDC현산은 이번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영향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2년 1월11일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사고에 따른 처분이다. 당시 39층부터 23층까지의 바닥 면,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총 20명이 기소됐으며,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현장소장 등 일부 인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HDC현산은 법원에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까지는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HDC현산 관계자는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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