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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효력 일시 중단
김정은 기자
2025.06.01 19:45:24
서울시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법원, 집행정지 결정
HDC현대산업개발.(사진=딜사이트DB)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다. HDC현산은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영향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는 지난 2022년 1월11일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사고다. 이 사고로 당시 39층부터 23층까지의 바닥 면,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총 20명이 기소됐으며,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현장소장 등 일부 인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HDC현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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