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그간 직을 걸겠다는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최근에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일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달 3일 열리는 F4 회의는 예정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오늘밤 상호관세를 미국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관리 메시지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의와 관련해) 저희들끼리 얘기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법, 자본시장법은 조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관리·관장하는 자본시장의 작동 원칙에 관한 것"이라며 "연금 문제, 노동 문제처럼 근본적인 개혁과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며 "주주가치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하신 중요 정책이라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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