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이 계열사 3곳에서 홈플러스 대상으로 리파이낸싱(재융자)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메리츠금융그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 1조2000억원을 보유 중이지만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3개사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와 3년 만기 조건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다. 리파이낸싱은 조달 자금을 갚기 위해 자금을 다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리파이낸싱 계약에 따라 메리츠금융그룹 계열사 3개사는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1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 수익증권을 3개사에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신탁재산으로 관리 중이라는 게 메리츠금융그룹의 설명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제공되어 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은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며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긴다"고 밝혔다.
EOD가 발생해도 담보 처분을 통해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OD는 대출이나 채권 계약에서 채무자가 매달 내야 하는 상환금을 내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원리금을 갚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홈플러스는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회새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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