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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김규희 기자
2024.12.13 11:34:23
"제3자 출연‧대여 등 꼼수 가능"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주(9.85%)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MBK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 하고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주식을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누어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풍‧MBK는 지난 10월 21일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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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 공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자기주식 소각 발언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구체적인 소각 시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또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대차거래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언급하며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향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가능성도 언급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처분을 강행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만일 증권발행 제한 제재를 받게 되면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기주식이 처분돼 12월 31일 기준으로 명의개서가 됐을 경우 그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려아연이 원래 자사주로 남아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배당금까지 지급하게 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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