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CJ온스타일의 송출중단 사태로 홈쇼핑업계와 케이블TV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대가검증협의체의 역할이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양측의 분쟁을 조율하고 송출재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블랙아웃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검토 중이다. 케이블TV 측은 송출중단으로 인한 광고수익 손실을 우려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 유지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간의 송출수수료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양측이 송출수수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CJ온스타일이 이달 6일 해당 케이블TV 3사에 대한 송출 중단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해 홈쇼핑사와 방송사업자 사이의 계약 공정성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중재에 나선 셈이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송출수수료 산정방식을 상호 협의하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두 주체의 합의점을 도출한다.
현재 가동 중인 대가검증협의체도 역할은 동일하다. 시장에서는 블랙아웃이 발생한 만큼 대가검증협의체에서 도출한 결과가 향후 홈쇼핑업체와 케이블TV의 갈등을 봉합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작년에도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가 송출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면서 블랙아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사상 초유의 송출중단으로 상황이 급박해진 만큼 과기정통부는 대가검증협의체를 수시로 열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의 구속력이 없어 당장 방송 송출을 재개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방송법에 따라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는 각각 현행 방송법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규범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방송법 제99조 1항 2호에서는 "방송사업자가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향후 블랙아웃 사태에 관한 패널티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블TV도 정부의 중재 하에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CJ온스타일이 송출수수료 50% 이상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조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케이블TV는 송출수수료가 주수입원인 만큼 어느 정도의 수수료 인하를 감내해서라도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SO는 전년 대비 ±2% 수준에서 합리적인 협의를 요청했으나 CJ온스타일은 협상 초기부터 8VSB(아날로그 송출방식인 단방향 상품) 가입자를 제외하고 과도한 수수료 인하 등 극단적인 안을 제시하며 송출 중단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선 완전히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SO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 대가를 조정하거나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조정하더라도 송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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