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솜이 기자]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도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세주 입법조사관·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번 통합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통합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면 소비자 선택폭을 축소하고 항공 운임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물론 마일리지 통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그동안 승객들이 모아온 마일리지 가치가 떨어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양사는 고객 혜택 일환으로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번 합병 출범에 따라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양사 간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어떻게 책정될지를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용카드 사용시 쌓이는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온 탓이다.
통상 대한항공은 1500원에 1마일을,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에 1마일을 적립해준다. 결국 등가 원칙(같은 가치)에 따라 마일리지를 통합했을 때 대한항공 고객들이 반발하고 반대로 차등을 둔다면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다는 게 요지다.
구세주 입법조사관·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과거 미국 항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 기업결합 후 각 항공사 마일리지가 1 대 1 비율로 통합됐다"면서 "반면 항공권 가격 격차가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고 마일리지 통합으로 소비자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는 부분은 일정 수준 차등 비율이 적용될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함께 마일리지 항공권 통합 운영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세주 입법조사관·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의 확장 가능성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테면 1 대 0.9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소비자 선택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마일리지 항공권 운영계획을 통합 방안에 포함시키는 쪽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오는 11일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인수해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다. 신주 인수가 마무리 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63.9%(1억3157만8947주)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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