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물리적 결합이 오는 11일 마무리된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시를 기존 20일에서 11일로 약 일주일 앞당겼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외 기업결합심사 종결 등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약 1조5000억원 규모이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하는 보통주 1억3157만8947주를 취득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1조원은 유류비와 항공기 임차료로 지급될 계획이며, 나머지 5000억원은 리스부채 등 차입금 상환으로 쓰인다. 특히 차입금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빌린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갚는데 활용된다.
대한항공은 잔금 납입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확보하게 되며,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회사로 운영된 이후 대한항공과 완전히 통합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기업 이미지(CI) 재설정을 비롯해 중복 인력 재편 등 인수 후 통합계획(PMI)을 이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경영에 개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모습이다. 예컨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아시아나IDT ▲에어부산 등 상장 계열사는 내년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계열사 이사회에는 대한항공 추천 인사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이후 14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으로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미국 법무부(DOJ)에 이를 보고한 상태다. DOJ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별도의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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