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공개매수에 위법의 여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개매수로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회사의 손실은 고려아연 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3일 MBK파트너스는 "최대 7% 고금리에 2조7000억원 단기차입으로 주당 83만원에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배임 행위"라며 "2조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려면 주주총회를 먼저 개최해 배당가능이익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규모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대항공개매수를 중단시키고자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제기했다. ㈜영풍은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 형사고발도 제기했다.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1차 가처분이 회사와 영풍의 기존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의 특별관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고려아연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개매수의 '배임 및 위법성'을 이유로 들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음대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허락 받은 것은 아니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행위의 내용(가격·수량·방법)에 대해서는 1차 가처분에서 심리된 것이 없다"며 "2차 가처분에서 그 위법성을 판단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했을 때 고려아연이 주당 83만원에 취득할 주식 가치는 이른 시일 내에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위해 2조7000원의 대규모 자금을 최대 7%의 고금리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만큼 고려아연이 부담하게 될 연 이자만 1500억~18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부채비율은 6월말 36.5%에서 연말에는 90~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및 이사진들이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찬성 결의한 것은 고려아연의 손해를 모른척 한 업무상 배임"이라며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했다"고 강조한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재무상태를 위험에 빠뜨리고, 손실을 초래하며,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는 이유는 2.2% 주주이자 경영대리인에 불과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주주인 영풍으로서는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들을 위해 그러한 위법과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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