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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2월 한달 영업정지 행정처분…"법적 대응"
김정은 기자
2024.09.30 17:05:09
서울시 "안전 점검 불성실"…처분 확정 시 영업 타격 불가피
이 기사는 2024년 09월 30일 16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건설. (사진=딜사이트 DB)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올해 12월 한 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다. GS건설은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부실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를 추가로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한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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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고 행정 처분 기간 이전 수주한 공사 계약에 대해서만 시공을 진행할 수 있다.


GS건설은 서울시의 이번 1개월 추가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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