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형제들과 4년간 벌여왔던 경영권 분쟁이 법원의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이 조양래 명예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과 대적하던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법은 참 멀리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0일 조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정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앞서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부친이 차남인 조 회장에게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량(23.59%)을 블록딜로 처분한 것에 대해 두고 "아버지의 자발적 의사인지 의문"이라며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를 조 이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심 재판부도 기각했다. 이에 조 이사장 측은 올 4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이사장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성년 후견심판 청구 소송을 시작한지 정확히 4년이 지났다"며 "법은 한 번도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아버지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 블록딜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만큼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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