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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家 '형제의 난' 법적분쟁 마침표
이세정 기자
2024.08.01 17:32:36
조현범 회장, 2020년 부친 주식 블록딜 매수…성년후견 청구 소송 최종 기각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오른쪽)과 조현범 회장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형제들과 4년간 벌여왔던 경영권 분쟁이 법원의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이 조양래 명예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과 대적하던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법은 참 멀리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0일 조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정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앞서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부친이 차남인 조 회장에게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량(23.59%)을 블록딜로 처분한 것에 대해 두고 "아버지의 자발적 의사인지 의문"이라며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를 조 이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심 재판부도 기각했다. 이에 조 이사장 측은 올 4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이사장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성년 후견심판 청구 소송을 시작한지 정확히 4년이 지났다"며 "법은 한 번도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아버지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 블록딜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만큼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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