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 등을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제재가 지속된다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구축한 '로켓배송' 서비스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쿠팡은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쟁점들은 앞서 진행된 전원회의를 통해 충분히 반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과 PB상품 자회사 씨피엘비에게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이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을 통해 자기 상품(직매입+PB)만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며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지속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발표에 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전세계 유래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은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쟁점들의 경우 이미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에 열린 1, 2차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반박한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전원회의를 통해 상품 진열은 유통업의 본질이자 유통업계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알고리즘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더 나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테면 '아이폰'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클릭 수가 많다는 이유로 '아이폰 케이스'가 먼저 노출되거나 '여름'을 검색했을 때 계절성 상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통업체로서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쿠팡은 역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타 온라인 쇼핑몰들도 PB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편의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오프라인 채널도 '골든존(170cm 이하 매대)'에 PB상품을 판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는 "대형마트에 가면 입구쪽 매대에 PB 브랜드 상품이 자리잡고 있고 소비자들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라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과 형평성이 어긋나는데다 글로벌 시장 규제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주장대로 소비자들이 유통업체가 추천한대로만 구매하진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전국 성인 남녀(20~60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71%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한다'고 답변했다. 또 쿠팡은 PB상품이 품질 좋은 상품을 반값에 제공하며 '인플레이션 방파제'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도 덧붙였다.
쿠팡은 PB상품의 상위 노출로 직매입 상품이나 중개 상품을 차별했거나 수익성을 제고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쿠팡에 따르면 PB상품 4806개에 대한 순위 조정 과정에서 중개 상품은 12만개나 순위를 조정하며 매출을 신장시켰다. 또 PB사업 공헌이익률(매출-변동비)는 2019~2022년 평균 6.6%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중개 상품은 6.4%의 흑자를 기록했다.
임직원들을 동원한 리뷰 조작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지적했다. 쿠팡은 전원회의에서 전체 PB 상품 리뷰 중 체험단 리뷰 비중은 0.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체험단은 브랜드 파워와 인지도가 떨어지는 PB상품을 만드는 중소업체의 재고 회전과 객관적인 실사용 정보 제공을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행해졌던 '자사우대' 처벌을 독점이 없는 유통업체에게 부과하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현재 쿠팡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24.5%, 온오프라인 통합 점유율은 5% 수준이다. 이에 더해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똑같은 상품진열 관행을 가진 타사 이커머스와 유통 업계 전반의 '진열'이 규제를 받을 우려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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