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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재무적투자자, 1조 풋옵션 분쟁 '일단락'
권녕찬 기자
2024.06.04 15:32:09
연말까지 'SSG닷컴 지분 30% 제3자 매도' 합의…"신규투자자 마련 최선"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4일 15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신세계그룹과 재무적투자자(FI) 사이의 1조원 규모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이 일단락됐다. 양측은 FI가 가진 SSG닷컴 지분을 연말까지 제3자에게 매도한다는데 합의했다. 신세계그룹은 FI 물량을 받아줄 신규투자자 모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SSG닷컴 지분 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신세계그룹은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SSG닷컴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탈로부터 총 1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2019년 7000억원, 2022년 3000억원을 추가 투자 받았다. 보통주 131만6492주(각 65만8246주), 지분율은 총 30%다.


양측의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SSG닷컴이 지난해 기준으로 총거래액(GMV)이 일정 수준(5조1600억원)을 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관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달 1일부터 신세계는 FI들에게 보유 지분을 웃돈을 주고 다시 사가야 하는 풋옵션 계약이 존재했다.


이를 두고 그간 신세계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봤던 반면 FI는 여전히 풋옵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이날 양측이 SSG닷컴 지분 거래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서 풋옵션 분쟁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해당 풋옵션 효력은 소멸됐다는 데에 양측은 상호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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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말까지 제3자에게 매도한다는 단서 조항을 설정했다.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이마트·신세계가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조건이다. 만약 신세계그룹이 제3자 매수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마트·신세계가 1조원 규모의 SSG닷컴 지분 30%를 사야하는 매수 의무를 지게 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SSG닷컴에 관심을 보이는 금융투자자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본사 전경. (제공=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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